자원봉사의 어원인 Voluntary Activity는 라틴어 Voluntus에서 기원하는데 Vol은 의지, 자발의 의미를 가지는 뜻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인간존중과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돕는 행위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초,,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청소년 봉사활동 인정에 관련된 QnA

 


Q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 가능한가?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 내용 및 영역 등이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벗어나지 않아야 함

 

Q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는 인정 가능함

 

Q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나?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을 경우에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인정 할 수 없음

 

Q교육기관에서 평일 행사에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가?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가능 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Q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시간은?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4시간 인정

 

Q헌혈 학부모 동의서 및 승인서 제출이 불가한 학생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동의서 또는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Q봉사활동 시간에서 분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 같은 종류, 같은 기관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

 

Q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 등 봉사활동 인정 불가 인구조사 참여 학생 동원 행사

 

Q해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는가?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불가

 

Q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위배되는 활동비를 요구하는 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 허용한 경우 사전 · 사후 관리 철저히 할 것

 

Q학교행사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된 학교행사에 봉사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함(창의적 체험활동 영역간 시수 중복 배정 불가)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가 있는 날은 행사 종료 후 일정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가급적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5시간 이내, 학년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한 학교 봉사활동의 영역별 10시간 이내로 편성 권장

 

Q학교급별로 학생 개인당 1년 간 봉사활동의 권장 시간은?

 

초등학교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연간 20시간(3년 간 60시간) 이상 권장함

 

Q학교에서의 일상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할 수 없음. 예를 들면 교실 청소 및 환경미화, 특별실 청소 등 학교에서

일상적인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학교장이 학년초 봉사활동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학교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영역별 10시간 이내로 최소화하여 실시 권장

 

Q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동아리활동 시간에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활동할 경우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다만, 학년초 동아리 활동계획 이외의 별도 시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Q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선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생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Q현장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기간에 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

 

현장체험학습이나 학교장이 출석 인정한 경우는 학교 밖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수업시수 외 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함(, 해당일 수업이 6교시면 2시간, 7교시면 1시간만 인정)

 

Q졸업식 이후에 실시한 3학년의 봉사활동과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1,2학년의 봉사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3학년의 졸업식 이후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12학년은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봉사활동이 인정됨(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

- 12학년 종업식 이후 봉사활동은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나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Q봉사활동 확인서는 실무 담당자의 실인으로도 인정 가능한가?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학급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Q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표, 학생 봉사활동 카드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봉사활동 확인서 는 학생이 개인별로 실시한 봉사활동실적을 해당 기관에서 기록하여 발급하도록 준비한 양식이며, 봉사활동 확인서 대신 학생 봉사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봉사활동 기록표 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실적과 학교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의 기록을 작성하고, 학생 개인별 확인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활동 집단별(학급별 또는 소그룹별)로 일괄 작성, 활용할 수 있음

 

Q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 학교장의 추천(허가)을 받아야 하는가?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사전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헌혈은 사전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학부모 사전 동의서 또는 사후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실적 인정 됨

- 해외봉사활동은 학교계획이나 학교장 승인이 있다고 하여도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생활기록부나 에듀팟에 입력할 수 없음

 

Q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중인 병의원등 각급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은 인정 가능(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준참고

 

Q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한가?

 

- 실적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시 경기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실적연계사이트 이용시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활동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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