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의미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일입니다.


태극기 다는 법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그러나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태극기의 구입 할 수 있는 곳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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