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경사각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기준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안전 기준법 제 8조의 최대 안전 경사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이고,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까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경사각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