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초콜릿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제외되어, 앞으로는 동전초콜릿의 제조나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에서는
돈모양이나 화투, 담배,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식품으로 규정해서
판매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식품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돈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는 동전초콜릿도 제조나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