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초콜릿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제외되어, 앞으로는 동전초콜릿의 제조나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에서는 

돈모양이나 화투, 담배,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식품으로 규정해서 

판매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식품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돈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는 동전초콜릿도 제조나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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